-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이번 코로나 사태로인해 또한번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벌써 4차 추경인데요. 지난 포스팅들에서 다뤘던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거의 유지되면서 7.8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화된 부분도 있으니 잘 체크해보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별 신청 방법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4차 추경에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핵심적인 재난지원금들 위주로 신청방법과 지급방식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특례보증확대
긴급고용안정패키지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돌봄지원 신청방법
아동특별돌봄
중학생 비대면학습지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이동통신요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
|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합계 |
지원금액 |
1백만원 |
2백만원 |
1.5백만원 |
1~2백만원 |
재정소요 |
2.4조원 |
0.4조원 |
0.5조원 |
3.3조원 |
수혜 소상공인 수 |
243.4만명 |
18.2만명 |
32.3만명 |
294만명 |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목))을 통해 9.25(금)부터 지급 개시하게 됩니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 또는 소진공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지원금을 상향하게 됩니다.
☆관련글 참조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금 2000만원과 새희망자금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영세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업종 등에게 정책자금을 추가 융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총액 0.3조원 규모입니다.
2.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업종 지원기간이 240일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24만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등을 지원합니다.
1차지원금 수령한분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해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프리랜서 특고 150만원 받으세요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旣수령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목)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합니다.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만18세~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수))하여 9.29(화)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아동특별돌봄
지원내용
미취학,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9.28(월)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하게 됩니다.
중학생 비대면학습지원
중학생들의 비대면학습지원을 위해 만 13세~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역시 스쿨뱅킹 등의 계좌를 활용하여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이 기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5일로 확대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지원내용
통신비 지원사업은 만16세~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내용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3.5→6억원, 중소도시 2→3.5억원, 농어촌 1.7→3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11월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