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재산 기준을 통과되어야 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이 대도시 6,900, 중소도시4,200, 농어촌 3,500만원 이하이고, 차량이 있다면 비장애인은 1,600cc미만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 아니면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이라야 하며, 등록장애인은 2,000cc미만으로 장애등급(1-3급)은 차량가액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장애등급 4-6급은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 -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수급자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기초수급자 신청 절차는?
순서 |
업무내용 |
1 |
복지급여 신청자 초기상담(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2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1.2팀 이관 |
3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 |
4 |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5 |
조사결과반영 |
6 |
보장결정, 통지 |
7 |
급여실시 |
8 |
사후관리 |
기초생활보장보장 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의료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9 |
2,955,886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종별 |
외래 |
입원 |
1종 |
1,000원 ~ 2,000원 |
비급여 본인부담 |
2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1,500원 |
진료비 10%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연간 진료일수는 36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는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사전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주거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별 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7인가구 |
1급지 |
266,000 |
302,000 |
359,000 |
415,000 |
429,000 |
504,000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개량(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중위소득 35% 초과 ~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교육급여 선정기준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고지금액 전액 |
고지금액 전액 |
고지금액 전액 |
초등학생 134,000원 |
초등학생: 72,000원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신청에 의거 1구당 800,000원 지급합니다.교육급여2교육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혜택 안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123)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여름철(7∼8월) 월 20,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여름철(7∼8월) 월 12,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123)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 주민센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통신요금 감면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 기본료(28,600원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6,850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 기본료(12,100원 한도)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23,650원 한도) |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24,000원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6,600원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12,000원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6,000원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1,650원 |
관할 도시가스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 -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