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20년 03월 17일 by 알림이1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재산 기준을 통과되어야 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이 대도시 6,900, 중소도시4,200, 농어촌 3,500만원 이하이고, 차량이 있다면 비장애인은 1,600cc미만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 아니면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이라야 하며, 등록장애인은 2,000cc미만으로 장애등급(1-3)은 차량가액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장애등급 4-6급은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 -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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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기초수급자 신청 절차는?

순서

업무내용

1

복지급여 신청자 초기상담(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2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1.2팀 이관

3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

4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5

조사결과반영

6

보장결정, 통지

7

급여실시

8

사후관리

 

 

기초생활보장보장 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20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20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9

2,955,886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종별

외래

입원

1

1,000~ 2,000

비급여 본인부담

2

1차 의료기관: 1,000~ 1,500
2,3차 의료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본인부담
(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장애인의료비 750원 지원)

진료비 10%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연간 진료일수는 36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는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사전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20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별 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급지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1급지
(서울기준)

266,000

302,000

359,000

415,000

429,000

504,000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개량(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액
(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3)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

대보수

1,241만원(7)

 

교육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20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교육급여는 초··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지금액 전액

고지금액 전액

고지금액 전액

초등학생 134,000
중학생 212,000
고등학생 339,200

초등학생: 72,000
,고등학생: 83,000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1인당 700,000
(쌍둥이 출산시 1,400,000)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신청에 의거 1구당 800,000원 지급합니다.교육급여2교육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혜택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한도 여름철(78) 20,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한도 여름철(78) 12,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 무료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 무료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 무료

이동전화 : 기본료(28,600원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36,850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 기본료(12,100원 한도)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23,650원 한도)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

취사용 : 1,680

취사난방용(동절기, 12~3) : 24,000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6,600

주거급여

취사용 : 840

취사난방용(동절기, 12~3) : 12,000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3,300

교육급여

취사용 : 420

취사난방용(동절기, 12~3) : 6,000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1,650

관할 도시가스사
직접신청
(대한도시가스
02-3410-80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지자체별 지원
(동주민센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 -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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