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갭투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020년 06월 23일 by 알림이1

    아파트 갭투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목차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및 조건 등에 대해 달라지는점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된 대책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때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참고>

[부동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전매제한 등 핵심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전매제한 등 핵심정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추가지정으로 인해 대출이 막히는 어려움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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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1년내 전입의무를 부과하며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에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 7.1일 부터 시행되며 신규대출 시행분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기존주택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부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 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7.1일 부터 시행되며 신규대출 시행분부터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재는 보금자리론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되며 의무 위반시 대출금은 회수됩니다.

2020. 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정책] -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한도 안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한도 안내

보금자리론이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종류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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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재는 시가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게 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구입한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미완료 등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 규정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적용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현재 주택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보유수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현재 HUG 주택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한도까지 가능한부분을 앞으로는 1주택자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