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한도 안내 목차
보금자리론이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종류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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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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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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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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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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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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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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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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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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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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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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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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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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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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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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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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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LTV :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 보금자리론 및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MSS 등급을 평가하며, 은행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t 보금자리론)의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안내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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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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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 주택이 조정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지역실수요자(완화)기본LTVDTILTVDTI
조정지역(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 70% | 60% | 60% | 50% |
기타 일반지역 |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구분지역
투기지역 | 서울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세종시※ |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광명시, 경기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25개구), 세종시※, 경기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남양주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추가 및 부산광역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제외(18년12월31일 이후) |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중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
연기면 |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 |
연동면 |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 |
금남면 | 집현리 |
※ 광교택지개발지구 : 본 건 주택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지 않음
-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요건기준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
- 잔금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인 경우
지역실수요자(완화)기본LTVDTILTVDTI
신규 분양주택 담보 잔금대출 |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 2017.8.2.일 이전 분양공고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