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020년 02월 18일 by 알림이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 일반대출 안내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1. 세대주의 배우자
    2.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0.5%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이차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