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한도 안내

2020년 02월 25일 by 알림이1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한도 안내 목차

 

 

보금자리론이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종류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최대 LTV :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 보금자리론 및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MSS 등급을 평가하며, 은행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t 보금자리론)의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안내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보금자리론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 주택이 조정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지역실수요자(완화)기본LTVDTILTVDTI

조정지역(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70% 60% 60% 50%
기타 일반지역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구분지역

투기지역 서울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광명시, 경기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25개구), 세종시※, 경기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남양주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추가 및 부산광역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제외(18년12월31일 이후)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중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 광교택지개발지구 : 본 건 주택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지 않음

 

  •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요건기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보유수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 잔금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인 경우

지역실수요자(완화)기본LTVDTILTVDTI

신규 분양주택 담보 잔금대출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2017.8.2.일 이전 분양공고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