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목차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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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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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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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연 1.70% ∼ 연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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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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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0% | 연 2.20% | 연 2.30% | 연 2.40%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5% |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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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6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이차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