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실직자 지원 목차
천안지역, 아산지역 등 충청남도 지역은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코로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서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안, 아산 등 충청남도 직역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직, 휴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기간은?
온라인접수는 2020.4.6(월)~4.24(금) 23:00까지입니다.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는 공휴일제외 4.24(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인 자
2019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구분 |
개별 기준 |
2019.2.28.이전 개업자 |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2019.3. 1.이후 개업자 |
20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연료사용량(ℓ)이 20%이상 감소한 자 |
|
2020.2.23.~3.31. 폐업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
(2020.2.1.이후 개업자)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특화시장 임대점포 운영자 등 미등록사업자
(기 타)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도 교통 정책과에서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번호의 단체·법인성격코드(2자리) : 종교단체(89), 영리법인(81, 85, 86, 87, 88), 비영리법인(82), 국가 및 지자체(83), 외국법인(84)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은?
1인(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시기는?
4월중에 지급하며 부당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 부담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천안 아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방법은?
현금50%와 천안사랑카드 50%로 지급됩니다. (천안사랑카드는 2020.7.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포함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 2020. 4. 6.(월) 09:00 ~4. 24.(금) 23:00 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2020. 4. 6.(월) ~ 4. 24.(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우편접수는 ’20. 4. 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만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2020.1.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
2,109,000 |
3,590,000 |
4,645,000 |
5,699,000 |
6,753,000 |
7,808,0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
직장가입자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98,124 |
지역가입자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320,200 |
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1월 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로 합니다.
개별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대상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2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생계급여수급자
4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5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6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7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ㆍ택시 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일이상 근로인정)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경우 분리가구로 인정한다고 합ㄴ디ㅏ.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시기는?
4월중 지급합니다.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방법은?
현금50% 천안사랑카드50%로 지급하며 천안사랑카드는 2020. 7. 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