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자격 100만원 지원 받는 방법 목차
대구시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위기극복과 경영 안정을 위한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으로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원방법은?
신청 및 검증 후 지원대상당 100만원씩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중복지급 제외대상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③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년 4월 13일(월)~5월 15일(금)까지이며
신청인 업체 대표의 출생연도별 홀짝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온라인(홀짝제 적용)/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홀짝제 미적용) : 4. 13.(월)~
◦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 : 4. 20.(월)~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또는 현장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홀짝제 시행)
◦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소상공인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해당 단체(협회) 구・군지회, 산업단지관리공단사무소(홀짝제 미시행)
- (행정복지센터) 09:00~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시행)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1)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2>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급일은?
’20. 4. 20.(월) ~ 5. 20.(수)입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기한과 사용처
사용기한은 2020년 9월 말까지 이며
사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및 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정산기한과 방법
2020년 11월 말까지 정산을 해야하며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구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사립박물관·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4) :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
※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대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 단, ’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대구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기간 : ’20. 4. 13(월) ~ 4. 24(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