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 목차
충청남도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업, 휴직자 등에게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그밖 업종은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기준은?
충남도내 소재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시기는?
2020년 4월중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방식은?
현금과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하나로 지급되며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기간은?
2020.4.6~4.24일까지입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문의는?
사업체 대표자 주소지, 관할시군 소상공인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은?
2020. 2. 1이후 개업자
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법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비영리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서류는?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
- (2019.2.28.이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19년 3월 매출액
- (2019.3.1.이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으로 확인
- (2020.2.23.~3.31. 폐업자) 폐업일(폐업사실증명 확인), 폐업사유(신청서 기재)
※ 폐업사유가 사업부진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행정처분, 양도·양수, 사업전환 등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미지원
① (신용카드 매출내역)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③ (기타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①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신청(사업자)가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③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반영) 가능
※ 신용카드 매출내역 증빙자료는 카드거래점(은행)에서 월별로 발급 가능하며, 그 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세무관서에 신청 발급(월별) 가능
④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
※ 유류사용량은 차량등록지 시·군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확인
천안 아산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실직자 지원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무급휴직자 지원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무급휴직자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지원대상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자로 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이하 납부자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록된 본인 및 피부양자수로 봅니다.
예) 자녀 2인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둔 배우자는 3인 가구, 다른 배우자는 1인 가구로 판단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20.1.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
2,109,000 |
3,590,000 |
4,645,000 |
5,699,000 |
6,753,000 |
7,808,0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
직장가입자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98,124 |
지역가입자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320,200 |
구분 |
직장건강보험 |
지역건강보험 |
건강보험미가입 |
|||
기준중위소득판단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판단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판단 |
가구원수 |
|
1. 실직자 |
보험료 |
피부양자 |
임금(20년 1월) |
세대원 |
임금(20년 1월) |
1인 가구 |
2. 무급휴직휴업자 |
보험료 |
피부양자 |
임금(20년 1월) |
세대원 |
임금(20년 1월) |
1인 가구 |
3. 특고,프리랜서 |
직장소득+사업소득 |
피부양자 |
사업소득 |
세대원 |
사업소득 |
1인 가구 |
4. 일용직 |
보험료 |
피부양자 |
보험료 |
세대원 |
보험료 |
보험가입자 기준 |
5. 대리기사 |
고용보험 가입여부 |
운행소득(1월) |
세대원 |
운행소득(1월) |
1인 가구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20.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직) 도 2월 또는 3월에 폐업한 경우 지원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예시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원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 모집인 ⑦(전속)대리운전기사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은?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한 경우
* 단,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프리랜서 휴직 휴업 폐업자 지원대상은?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업․휴직, 폐업한 경우이며
구 분 |
유 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
교육분야 |
-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분야 |
- 관광서비스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헬스․골프)레슨강사 등 |
운송분야 |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
기타분야 |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류 안내
구 분 |
개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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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
실직자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통장)와 사업주 확인서 |
①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최근5년이내 주소 변동사항 포함 / 변동일 포함) ③건강보험료 ④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1월 기준) ⑤근로자 명의 ⑥개인정보처리 ⑦공공재정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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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업 (특고직) |
➀특고직 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 내역 등) ➁폐업사실증명원 (①+②)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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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휴업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①무급휴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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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 ③일용직근로확인서 (①,②,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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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
①무급휴직 확인서 ②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③임금수령내역서(통장, 3개월분) ①과 (②,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공통 제출자료 중 ➃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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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 (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②용역비․노무비 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①+②+③) 모두 |
※직장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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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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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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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시‧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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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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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혐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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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인터넷), 콜센터(1588-0075) 유선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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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
인터넷(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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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노무비) |
세무서(세원관리과)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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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사업장 |
세무서 방문 발급,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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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내역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인터넷), 지사 방문, 콜센터(1666-1122)유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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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무급휴직, 노무미제공) |
회사 또는 기관 |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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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확인사항(임금지급 등) |
회사 또는 계약기관 |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지자체에 확인해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