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2020년 04월 02일 by 알림이1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목차

 

지난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라는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막연한 추측들이 무성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책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수별 차등지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참고글>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연일 코로나로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에 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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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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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발표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막연한 해석만이 나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득하위70%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을 무엇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를 서둘렀기 때문에 혼란이 거듭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원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 소득으로 할것인지, 재산을 반영할것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대략 정해진 기준들을 바탕으로 소득기준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자료 활용

그동안 다년간 검증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소득판정 기준표를 참고해 구성해놓은 참고표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합니다.

 

기준시점은 20.3월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포함함)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100인 미만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재작년 소득으로 적용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하위70%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수준으로 해석되며 이에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23만 7652원 이하

3인가구 19만 5200원 이하

2인가구 15만 25원 이하

1인가구 8만 8344원 이하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63,778원~254,909원(4인가구) 정도 수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값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례별 지급여부 분석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중학생, 초등학생)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 (지역) 254,909, (혼합) 242,715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자주찾는민원서비스 -> 납부확인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컷오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부동산재산이 많은것으로 간주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 원을 넘는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소득기준 추가사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 중위소득등으로 보완할수도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정확히 발표되면 다시 추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