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청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는?

2020년 04월 04일 by 알림이1

    촉법소년법 폐지 청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는? 목차

 

이번엔 촉법소년법이 매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인데요.. 촉법소년법이라는게 무엇인지, 왜 있는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촉법소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 사건 때문입니다.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을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많은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촉법소년법에 대해 많은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10대들이 훔친 자동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를 낸 10대들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사고는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부근에서 A(13세)군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는데요. 그에 앞서 경찰은 A군이 몰던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이었고 네거리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던 그랜저 승용차가 배달하던 오토바이 탑승자를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 200m쯤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승용차 안에는 A군등 8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만 13~14세로 친구사이이며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 차량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운전자 A군이 형사법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촉법소년(만10세~만14세미만)에 해당하기때문에 사회봉사, 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만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촉법소년법이란?

촉법소년법은 형법의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형법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보면 14세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미만, 즉 만 13세이하인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소년법? 

소년법을 보면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며

소년법 제4조에서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은 만 10세~13세의 소년에 해당됩니다.

이를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년법의 보호조치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다면?

 

성인(만 19세 이상) 

형법 제 250조

따라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소년범(만 14세이상~19세미만)

소년법 제 59조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적용시 20년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14세미만)

소년법 제 33조에 따라 최대 2년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법은 왜 존재하는가?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으며 미성년자는 미성숙한존재이므로 범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범죄자라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키고

이후 사회부적응, 악질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무거운 형벌이 완벽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며 지속적인 교화과정과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것이 좋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형벌을 강화한다해도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범죄의식으로 인해 미성년자 범죄율 감소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왜 없어져야 하는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범죄 발생률과 재범률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지능범의 경우에는 죄질이 성인과 다름없고 현재 미성년자의 의식수준을 고려했을때 단지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범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형벌이 없다는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법을 바꾸려면?

촉법소년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고자 한다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고쳐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사건들의 보호처분과 형 감경규정을 바꿔야 한다면 소년법을 바꿔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처벌 청원 아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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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전문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소년법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