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처벌 청원 아청법 적용

2020년 03월 22일 by 알림이1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처벌 청원 아청법 적용 목차

 

코로나로 연일 전국이 힘든 상황에 코로나를 눌러버릴만한 큼직한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 박사방 사건 등으로 알려진 이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도 엄청난 청원이 달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나 극악스럽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상당히 처벌 수준이 공감을 못얻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열기가 뜨거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08년 나영이사건때에도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지만 12년형이라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든 처벌수준이 나오게 되었기에 더더욱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텔레그렘 n번방, 박사방을 운영했던 운영진 뿐만아니라 그 방에 입장해서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보기위해 유료 지불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운영자와 가입자 모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나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저지르는 사람이 바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술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아동 성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요?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겠지요.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까지 엽기적이고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변태 싸이코패쓰들이, 누군지 모른채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주십시오.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맨 얼굴 그대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가입자, 유료결재자에 대한 처벌 가능법률

처벌 가능한 법률들을 추려봤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에 대한 처벌 적용가능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할 것 같은 주요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일단 운영자들의 경우 대부분다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네요.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 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조항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수사에 연관된 분들이 아니라면 피해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알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처벌과 법을 바로세우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피해입은분들의

상처 치유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