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

2020년 03월 27일 by 알림이1

    한국은행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 목차

한국은행에서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강력한 시장안정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서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민생금융안정 재원마련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에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부양을 시키기 위해 정부 국채, 금융자산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의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양적완화의 영향?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그만큼 화폐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변수가 많습니다. 앞서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양적완화조치, 금융지원조치들을 발표한 상황이며 미국에서도 2700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양적완화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워져 대규모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나라 역시 긴급재정을 대규모로 풀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리 단순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수도 없습니다. 경제위기가 당장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적완화 이후 미치게될 경제시장의 변화와 충격역시도 매우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기축통화국(달러) 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대 양적완화 사례?

98년과 2008년 금융위기당시 미국에서 양적완화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브러더스 사건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3차에 걸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적완화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통해 2008년 10%를 넘나들던 실업률이 2014년 5.9%까지 낮아지면서 금융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조치는..

다른나라들의 양적완화와는 약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시장수요에 맞춰 전액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한국형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대책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곳에 공급하는 조치이고 기간도 6월정도까지로 3개월 정도의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라 하면 한국은행에서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줘야 진정한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라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하 한국은행 발표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주요 조치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융시장 안정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도입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대상증권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 202041)

 

o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공공기관(8) 발행채권포함

 

o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은행채추가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음

 

입찰 방식 : 한도 제약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입찰 금리 : “기준금리 + 10bp”를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

 

입찰 기간 : 2020.4~ 2020.6(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 첫 입찰은 4.2() 실시)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대상기관) 현행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 중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및 4개 국고채전문딜러

 

* (17개 은행)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케이비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대상증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동 채권에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과 은행채를 추가

 

(시행일) : 202041

 

ㅇ 유효기간은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경우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1), RP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2020.4.1일부터 2020.7.31일까지(4개월)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