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급여와 채용 종류별 하는일 보기

2020년 03월 28일 by 알림이1

    교육공무직 급여와 채용 종류별 하는일 보기 목차

 

교육공무직이란 무엇인지,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공무직이란?

교육공무직은 우리나라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실무 및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응시제한연령 및 정년연령은 만 60세입니다.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방과후업무실무사, 특수사업인력, 학교회계직 등이 해당되며

 

학교와 각급교육기관에서 과학, 행정, 조리, 영양, 시설, 교무업무, 전산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 한시사업인력과 특수목적채용인력등을 총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역할?

교육공무직의 역할 핵심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에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에의 전념과 더불어 교육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함께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무행정, 일반행정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대표직종

  • 교육실무사

    • 유치원교육실무사

    • 교육실무사(교무)

    • 교무행정지원사

    • 교육실무사(과학실험)

    • 교육실무사(전산)

    • 중학교 사서

    • 교육실무사(사서)

    • 교육실무사(실습)

  • 행정실무사

    • 구 학부모회직원(사무행정, 시설관리)

    • 사무행정실무사(단위학교)

    • 사무행정실무사(행정기관)

  • 특수교육실무사

  • 돌봄전담사

  • 특수에듀케어강사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전문상담사(단위학교, Wee센터, 117센터, 본청 및 직속기관)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프로젝트조정자

  • 유아교육사

  • 수련지도사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 학부모상담사

 

 

 

교육공무직 급여와 공무원 급여 비교

 

2020년 교육공무직원 임금표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처럼 호봉인정은 되지 않지만 장기근무가산금 제도로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교육공무직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 13만원, 근속수당 35천원, 정기상여금(연2회/1월7월) 연90만원, 가족있으시면(배우자4만원 첫째자녀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이후 10만원 부양가족(수에따라) 2만원), 명절휴가비(연2회/명절일기준) 연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70만원(700포인트)이 있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교육공무직 응시자격

지역마다 선발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자료입니다.

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