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한시적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12.28.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정부 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는 제도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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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4,963,837 |
5,493,845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합니다.
총액 150만원입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채결합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월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프로세스
항목 |
|
① 상호의무협약 체결 (방문, 팩스, 온라인 |
➡ |
②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온라인 |
➡ |
③구직촉진수당 지급
(수당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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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구직활동이행 협약체결 - 구직활동계획 수립 |
- 매월 구직활동내역(2회 이상) 제출 * 필요시 증빙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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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일자 |
3단계 초기상담일 (예) 1.1. 상담
|
구직활동 단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예) 1회차: 1.1.~1.31. / 2.7.까지 신청 2회차: 2.1.~2.28. / 3.7.까지 신청 3회차: 3.1.~3.31. / 4.7.까지 신청 |
<참고자료>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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