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목차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보게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0조에 의해 대형사고 또는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단체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2.5배이상이 되면 선포되게 됩니다.
이번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므로 충분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부분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최근 3년)
2017년 중부권 폭우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충청남도 천안시 일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2018년 폭우로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회천면
2018년 태풍 콩레이로 경상북도 영덕군/경주시 외동읍·양북면/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완도군 소안면·청산면
2019년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삼척시/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동해시 망상동/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경주시/성주군/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으로는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도 면제, 국세와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의 일정기간 면제,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의료·방역·방제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발표를 봐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재정, 행정, 금융, 의료,세액 특별지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많이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매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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