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 예상 수급액과 신청방법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다음연령과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을 입력하시고 1일 평균급여액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처렴 나오게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고 마지막근무일, 고용보험총 가입기간, 나이 등을 입력한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실업급여 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입니다. 가입기간과 등급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유의사항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신청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꼭 즉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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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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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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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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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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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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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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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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