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금액 예상 수급액과 신청방법

2021년 07월 02일 by 알림이1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 예상 수급액과 신청방법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다음연령과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을 입력하시고 1일 평균급여액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처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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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고 마지막근무일, 고용보험총 가입기간, 나이 등을 입력한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실업급여 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입니다. 가입기간과 등급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유의사항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신청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꼭 즉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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