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재난지원금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계산방법 목차
소득하위 90%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 상위 10%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하위 90%기준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 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값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산출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의 모의서비스 계산은 소득, 재산 등의 항목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기준중위소득 계산에서는 소득재산정보 뿐만아니라 부양의무자 정보, 기본정보 등 여러가지 항목을 입력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근로 소득만으로 중위소득을 따져보는것은 아닙니다.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가구원수 | 소득하위 90% |
1인가구 | 5,483,493원 |
2인가구 | 9,264,237원 |
3인가구 | 11,951,850원 |
4인가구 | 14,628,870원 |
5인가구 | 17,272,119원 |
6인가구 | 19,885,809원 |
소득하위 90%기준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필독]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는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참고로 소득하위 80%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하위80% 기준 계산방법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소득 기준금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의 급여와 재산 소득환산, 그리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소득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선별지원을 하게 된다면 복잡한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식 보다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직장 | 138,548 | 230,372 | 310,130 | 376,159 | 380,152 | 423,946 |
지역 | 128,099 | 246,211 | 344,643 | 416,108 | 420,252 | 468,665 |
혼합 | - | 234,126 | 319,769 | 395,652 | 414,255 | 461,977 |
[정부 지원사업]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