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목차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니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결과 조회 방법]
[정부 지원사업] - 한시생계지원금 결과 조회와 지급일 안내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 및 휴업, 폐업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등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조건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21년 1월~5월 기간중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
- 가구 전체소득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총액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인 경우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의미합니다. 중소도시는 세종시를 포함한 시를 의미합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단위를 의미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중복지급 여부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존에 중복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요약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목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소득감소 증빙자료 서류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정부 보조금도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 -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재산총액기준 참고자료
대도시 6억원 이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용인시
- 경상남도 창원시
- 경기도 성남시
- 충청북도 청주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남양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 충청남도 천안시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양시
- 경상남도 김해시
- 경기도 평택시
- 경상북도 포항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김포시
- 경상북도 구미시
- 경기도 광주시
- 경상남도 양산시
- 강원도 원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광명시
- 충청남도 아산시
- 전라북도 익산시
- 강원도 춘천시
- 경상북도 경산시
- 경기도 군포시
- 전라북도 군산시
- 경기도 하남시
- 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순천시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남도 거제시
- 전라남도 목포시
- 경기도 오산시
- 경기도 이천시
- 강원도 강릉시
- 경기도 양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구리시
- 충청남도 서산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충청남도 당진시
- 경상북도 안동시
- 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의왕시
- 전라남도 광양시
-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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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
- 경상남도 사천시
- 경기도 여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
- 전라북도 정읍시
- 경상북도 영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영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전라북도 김제시
- 전라북도 남원시
- 경상북도 문경시
- 강원도 동해시
- 강원도 삼척시
- 강원도 속초시
- 충청남도 계룡시
- 강원도 태백시
농어촌 3억원 이하
- 경상북도 칠곡군
- 경기도 양평군
-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 전라북도 완주군
- 전라남도 무안군
-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남도 예산군
- 경상남도 함안군
- 강원도 홍천군
- 전라남도 해남군
- 충청남도 부여군
- 경상남도 창녕군
- 충청남도 태안군
- 전라남도 고흥군
- 전라남도 화순군
- 경상남도 거창군
- 경기도 가평군
- 전라남도 영암군
- 충청남도 금산군
- 전라북도 고창군
- 경기도 과천시
- 충청남도 서천군
- 경상남도 고성군
- 전라북도 부안군
- 경상북도 의성군
- 충청북도 옥천군
- 전라남도 영광군
- 충청북도 영동군
- 경상북도 울진군
- 전라남도 완도군
- 경상북도 예천군
- 강원도 철원군
- 경기도 연천군
- 전라남도 담양군
- 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하동군
- 강원도 횡성군
- 경상남도 남해군
- 전라남도 장성군
- 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성주군
- 강원도 평창군
- 전라남도 보성군
- 충청북도 괴산군
- 경상남도 함양군
- 충청북도 증평군
- 강원도 영월군
- 전라남도 장흥군
- 경상북도 영덕군
- 강원도 정선군
- 전라남도 신안군
- 경상남도 산청군
- 전라남도 강진군
- 경상북도 고령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남도 청양군
- 경상북도 봉화군
- 전라남도 함평군
- 강원도 인제군
- 전라남도 진도군
- 전라남도 곡성군
- 강원도 고성군
- 충청북도 단양군
- 전라북도 순창군
- 전라북도 임실군
-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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