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요약 정리

2021년 03월 30일 by 알림이1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요약 정리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각 해당되는 지원대상에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별로 신청방법이 각기 다르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처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 1350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요건과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간 신청절차 문의처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300~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4월 26일~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