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2021년 03월 26일 by 알림이1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목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편성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과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2,3차 지원을 받은 분들과 새로 신청하는 분들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기존에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3월 26일~3월 30일(화) 18시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4월 12일(월)~4월21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단, 3.2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2.21.~3.2.기간중 고용보험에가입된 기간이 3일 이하인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지만 3차때 못받았던 분들이라도 이번 기준에 맞게 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존에 신청하셨던분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신청서에 제출했었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지급계좌의 확인 및 변경 등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9일~30일간 인근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 

지급은 3월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로 우선 지급이 됩니다. 4월 5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복지급 여부

이번에 지급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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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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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기존에 신청하여 받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등록된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자격요건)

’20.10~11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소득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 ’21.3,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한 소득은 인정되않음

 

** ‘20.2, ’20.3, ‘20.10, ’20.11,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세전 소득 기준)

 

19년 월소득 계산 방법은 전체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20년에 새로 특고, 프리랜서가 된 경우는 ’20.2, ’20.3, ’20.10, ’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은 4월 12일~4월 21일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은 4월 15일~4월21일 기간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일

15()

16()

19()

20()

2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지급시기 

6월 초 일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복지급 불가한 사업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규··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차액지원) ’21.2~3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 금액은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신청서류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포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통과로 총액기준 14.9조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지원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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