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과 조건

2021년 03월 29일 by 알림이1

    코로나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과 조건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 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통요건입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400~5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3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집합금지업종

수도권 집합금지업종에는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이 있고,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유흥업소 (5종), 홀덤펍이 집합금지업종,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이 집합금지업종(완화) 입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0.11.24~2021.2.14 동안 영업금지 업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경우입니다. 

 

 

경영위기

매출감소액이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200만원~3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매출감소율과 버팀목자금 지급율

1)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수 업체 운영시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는 4월 확인지급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휴업,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부터 가능합니다.

3월 2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30일(화)는 짝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사이트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입니다.

 

확인지급

2021년 4월 하순경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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