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요건 안내 (정기신청)

2021년 04월 26일 by 알림이1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요건 안내 (정기신청) 목차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고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가지

2021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조건1. 소득요건

  •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되며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안됩니다.
  •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안됩니다.

​조건2. 총소득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별로 총소득요건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 ※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조건3. 재산요건

  •  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가 차감됩니다.

<정부 보조금 확인해보는 방법 추천>

[정부 지원사업] -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보조금24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개인별로 확인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5차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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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일 금액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일 금액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과 함께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입니다. 많은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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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1.  ARS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2. 모바일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3. 홈택스 이용하기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방법4. 장려금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하기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장려금 전용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대략적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1. 05. 01(토)~2021. 05. 31(월) 까지 입니다.

지급일은 2021년 9월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는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 -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뒀다가 신청기간에 맞춰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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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등 지급에 대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서 다시한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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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Q1.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정기신청)

  • 정기신청대상자

지급대상소득(정기신청)

  •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자활근로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종교인소득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지급제외소득(정기신청)

  • [지급제외소득] 유치원원장
  • 장기요양사업
  • 농업인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이자.배당소득
  • [지급제외소득] 기타소득

신청제외대상(정기신청)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사업자
  • 소득없는자
  • 단독가구(자녀장려금)

가구단위지급(정기신청)

  •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
  •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기타(정기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차상위계층
  • 보육료지원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퇴사자
  • 폐업자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확인하는곳 

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2021.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국세청 모바일(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06]타법개정

제100 조  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등 지급에 대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서 다시한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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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law_pop.jsp?log_law_kind=%EC%A1%B0%EC%84%B8%EB%B2%95%EB%A0%B9&log_law_nm=%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log_law_id=004920&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law_pop.jsp?log_law_kind=%EC%A1%B0%EC%84%B8%EB%B2%95%EB%A0%B9&search_Mode=total&log_law_nm=%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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