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2021년 01월 21일 by 알림이1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목차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뒀다가 신청기간에 맞춰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놓치지 말고 읽어봐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에 대한 안내는 아래 글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요건 안내 (정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요건 안내 (정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고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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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2020년 9월 15일까지 였으며 상반기 지급일은 2020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정부 지원사업] -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지급금액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지급금액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해서 빠짐없이 모든분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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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2021년 3월1일(월)~3월 15일(월)까지 신청기간이며 하반기 지급일은 2021년 6월부터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1년 5월이며 2021년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분은 2020년 12월중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고

하반기분은 2021년 6월중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경우이며 일반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홈텍스 사이트에서 작성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구분과 총급여액 등으로 나누어 차등지급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 재산요건 지급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 최대 150만원까지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 최대 260만원까지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 최대 300만원까지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적용되며 그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심사후 지급여부 관계 없이 다음해의 9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상세안내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정확한 지급액은 파일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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