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이의신청 방법

2021년 04월 18일 by 알림이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이의신청 방법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확인지급 안내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제 4월 19일 부터는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대상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매출이 감소된 사업체, 2020년 12월~2021년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 확인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공통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3. 개업일이 2021. 2. 28이전이어야 합니다.

 

4. 폐업 또는 휴업이 아닌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감소기준

매출액 감소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지난 3월에 나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과 조건

 

코로나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과 조건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 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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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등 지급에 대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서 다시한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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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눠서 100만원~5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위 조건중 해당하는 영역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보조금 정부지원금을 모두 확인해볼수 있는 사이트도 오픈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보조금24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개인별로 확인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5차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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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집합금지(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업종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영업제한업종은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 일부 이용 중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업종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추가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출액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5월중에 가능하며 이 기간에 추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하는곳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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