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 목차
이번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과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
방문돌봄종사자(7개직종)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신청 가능합니ㅏㄷ.
방문돌봄종사자는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4월 23일 (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는 아래쪽에 남겨두겠습니다.
신청기간 5부제 시행
신청기간 1주차에는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1주차 |
월(4. 12.) |
화(4. 13.) |
수(4. 14.) |
목(4. 15.) |
금(4. 16.) |
토(4. 17.) |
일(4. 18.)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전체 |
2주차 |
월(4. 19.) |
화(4. 20.) |
수(4. 21.) |
목(4. 22.) |
금(4. 23.) |
토(4. 24.) |
일(4. 25.) |
출생연도 끝자리 |
전체 |
- |
신청 자격 조건
신청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공고일(2021년 4월 6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중*인 자
* 2021년 4월 6일 현재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요건 판단
(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합산)
·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 [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 [ 노인맞춤돌봄 ]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DB)
· [ 아이돌보미 ]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여성가족부DB)
· [ 장애아돌봄 ]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DB)
②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DB에 등록된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 확인 예정
(다만,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④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및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자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액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총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근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지원 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순으로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5월 17일 (월) 이후에 시작됩니다.
신청하는곳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