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 안내

2021년 04월 04일 by 알림이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 안내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사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쓰게되면 1인당 하루 5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안내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만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유증상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금액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까지입니다.

- 외벌이(10일이내), 맞벌이(부부 각각 10)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노동자들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기준 13만 9천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급절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우편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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