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지급 신청 안내 목차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지급 윤곽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했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이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통과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 발표 및 지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2차와 3차때와 마찬가지로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기초수급자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각 조건에 맞는 선별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초수급이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 확정발표내용 업데이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포함)
4차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최대 6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리
1. 소상공인 (100~500만원)
2. 특고.프리랜서 (50 / 100만원)
3. 법인택시기사 (70만원)
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5. 한계근로빈공층(저소득층) (50만원)
6. 노점상 (50만원)
7. 대학생 (2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조건
이번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 한계근로빈곤층 지원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직하였거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한계근로빈곤층에 해당됩니다. 관련 증빙을 거쳐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족 기준 월 소득 370만원 이하) 이고 재산이 3억 5000만원 (중소도시기준)이하인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다소 달라질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급시기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국회통과 절차가 마무리되면 3월말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3월말~4월까지는 지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대학생 저소득층 부동산 포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4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