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4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총액 6.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당히 큰 지원금액과 지원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이었던 280만명보다 더 확대된 총 385만개 업소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5인이상을 포함하며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 확정발표된 내용 업데이트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지원기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을 받기 위한 매출기준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부가세 매출액 신고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은 500만원을 받습니다.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원을 받습니다.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원을 받습니다.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하는 경우 기존에는 한개 사업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 사업장은 지원금액의 150%, 3개 사업장은 180%, 4개 이상인 경우 200%까지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이외에도 전기요금 감면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시켜줍니다.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감면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 브릿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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