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대학생 저소득층 부동산 포함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받을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은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노점상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6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문제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 중장년층 대상일자리도 함께 만드는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받았던 최대 지원금액도 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전기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최대 65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외에도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 대학생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지원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을 선정하여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모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지난 3차때에도 있었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받게되며 신규 지원하는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이번엔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와 노점상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란
19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 문제, 전문직종인 약국, 농민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하는 문제,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제외 등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자,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중계 및 대리업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이또한 부동산가격 폭등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신청 안내가 나오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월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원금의 경우 4~5월중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참고해보면 좋은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별 지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