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과 대상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으로 지목되어오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량 등 모두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까지 받는 대상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등이 600만원까지의 지원금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소유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요약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물량과 문의처
구분 |
지원물량(대) |
담당 부서 |
|
부서명 |
전화번호 |
||
합계 |
340,000 |
- |
- |
서울 |
20,200 |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4240 |
부산 |
8,727 |
기후대기과 |
051-888-3552 |
대구 |
19,039 |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인천 |
12,200 |
대기보전과 |
032-440-3554 |
광주 |
8,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2 |
대전 |
9,663 |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3182 |
울산 |
6,300 |
환경보전과 |
052-229-3153 |
세종 |
650 |
환경정책과 |
044-300-4254 |
경기 |
105,650 |
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88 |
강원 |
17,279 |
생활환경과 |
033-249-3514 |
충북 |
14,982 |
기후대기과 |
043-220-4325 |
충남 |
22,404 |
푸른하늘기획과 |
041-635-4424 |
전북 |
21,006 |
자연생태과 |
063-280-4188 |
전남 |
13,899 |
기후생태과 |
061-286-7052 |
경북 |
31,326 |
환경정책과 |
054-880-3533 |
경남 |
23,805 |
기후대기과 |
055-211-6695 |
제주 |
4,870 |
생활환경과 |
064-710-3113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폐차장 입고 |
차량 소유자 |
↓ |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
↓ |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 |
|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차량 소유자 |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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