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돕는데 필수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갖춰진 경우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격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수준을 만족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참고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부터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그리고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즉, 생계급여 선정및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해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초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다음처럼 여러가지 공과금,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6.1~8.31)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2만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외통화료 중 월450분 공제, 이동전화(기본료 28,600원 한도 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감면액 36,850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3만원 한도)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참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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