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신청

2021년 01월 27일 by 알림이1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신청 목차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돕는데 필수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갖춰진 경우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격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수준을 만족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참고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부터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그리고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즉, 생계급여 선정및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해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초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1(의원)

2(병원,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다음처럼 여러가지 공과금,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75조제1항제1

·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44조제1항제1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6.1~8.31)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 8월 여름철 2만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 8월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외통화료 중 월450분 공제, 이동전화(기본료 28,600원 한도 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감면액 36,850)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3만원 한도)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8조제2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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