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2021년 03월 02일 by 알림이1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볼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청년의 주거안정지원사업의 신청시기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시기

2021년 3월 3일(수) 10시 ~ 3월 12(금) 18시 까지 신청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내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생애 1회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의 청년 1인가구 5천명을 지원합니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주소,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 기준

신청일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산률 2.5%적용)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임차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 120% 

 

신청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함)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및 서류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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