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미혼청년 필독 목차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내용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도입 취지
저소득층 청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인 주거비 마련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 주거여건이 좋지 못하고 학자금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분리 도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에 20대 미혼청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떨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동일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20대 미혼청년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1년 1월부터는 이부분이 분리되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청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거급여제도 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중위소득기준 45%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년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시간, 이용가능성,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광역시 등에 예외기준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 대구시와 달성군, 울산시와 울주군,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부모와 청년 거주지간 대중교통기준 편도시간이 90분이 넘어가는 경우 등도 예외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건 각 시군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보장기관
주거급여를 보장하는 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기준이 되므로 부모의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적용방식은 현재 임차급여 선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임차급여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공제비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 청년가구원수 비율을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부모, 청년 거주지와 가구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부모 거주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기간
사전신청은 12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시행은 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질의응답
미성년자도 신청 할 수 있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연령은 만 19세~30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리지급 신청 기관은?
부모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대전, 청년이 서울인 경우는 대전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으로 인해 기존 수급받는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드는지?
기존보다는 인원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 전체적인 액수로는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변화 예시>
구 분 |
기 존 |
|
구 분 |
청년 분리지급 신청 |
증∙감 |
||||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주거 급여 |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주거 급여 |
|||
가구원 (3인) |
254,000 * 3급지 3인 21년 기준 |
31,444 |
222,560 |
|
부모가구원 (2인) |
212,000 * 3급지 2인 21년 기준 |
20,963 * 자기부담분 (31,444) × (2/3) |
191,040 |
△31,520 |
- |
- |
- |
- |
|
청년가구원(1인) |
310,000 * 1급지 1인 21년 기준 |
10,481 * 자기부담분 (31,444) × (1/3) |
299,520 |
299,520 |
합계 |
- |
- |
222,560 |
|
합계 |
- |
- |
490,560 |
268,000 |
기준임대료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정부 지원사업]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