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과 방법

2020년 12월 28일 by 알림이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과 방법 목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지원비 지원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원받을 수있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격리 입원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입국하여 자가격리된 경우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지원금액

 

1명 - 454,900원

2명 - 774,700원

3명 - 1,002,400원

4명 - 1,230,000원

5명 이상 - 1,457,500원

 

위 금액은 14일까지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며 그 이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은 관할 음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자가격리통지서. 

 

 

신청 절차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연락을 받습니다.

이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부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 이후 검사결과 통지가 되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진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격리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신청방법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