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가족 돌봄휴가비, 이동통신비 지원 대상

2020년 09월 10일 by 알림이1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가족 돌봄휴가비, 이동통신비 지원 대상 목차

이번 4차 추경프로그램에는 긴급돌봄지원과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등 여러 사업도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각 지원 사업별 지원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2.2조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긴급재난상황이니 만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 및 휴원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 특별돌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총액기준 1.1조원을 편성하게 되며 총 532만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을 지원합니다. 

중학생 특별돌봄비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기존 아동수당 계좌 및 각 학교의 k 에듀파인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자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휴교와 휴원이 장기3화됨에 따라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를 확대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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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확대에 따라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며 1인당 최대 75만원, 맞벌이의경우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원격근무,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총액 200억원 규모로 2만명을 지원하게 되며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합니다. 만 16세~34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통신비는 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각 통신사별 할인하게 되면 통신사에게 할인금액만큼을 지급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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