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추경 2차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과 신청 목차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55만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를 재공하게 됩니다. 4차 추경에 담겨있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과 휴업, 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55만가구의 88만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인이상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재산기준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5억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복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75%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은 여러 유형의 생계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며 코로나 맞춤형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등을 찾아 지원하게 됩니다.
내일키움 일자리 신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75% 범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며 시도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180만원씩의 단기일자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종료후에는 근속 장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