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혜택 정리

2020년 07월 13일 by 알림이1

    710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혜택 정리 목차

 

7.10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단기매매자 등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억누르고자 하는데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에게는 좀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봐야할지 실수요자분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이 확대됩니다. 

기존 국민주택의 경우 20%였던것을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게 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13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치는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기준 731만원, 4인가구기준 809만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됩니다.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6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9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31.7만가구이상에 약 17만원의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득수준과 대출금에 따라 0.3%정도의 금리 인하를 합니다.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1억원

1
3억원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4천만원

2.00%

2.10%

2.20%

4~5천만원

2.20%

2.30%

2.40%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 확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1.21.8% 유지

그외 청년 (만 34세 이하)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1.52.1% (0.3%p인하)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금리인하

기존 대출금리에서 0.5%만큼 인하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1.8% + 월세 1.5% 보증금 1.3% + 월세 1.0%)

 

규제지역 LTV, DTI 10% 우대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DTI를 10%만큼 우대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1.5억원 이하는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감면 혜택을 줍니다.

수도권은 4억원이하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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