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핵심 정리

2020년 07월 13일 by 알림이1

    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핵심 정리 목차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 대폭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핵심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대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0.6~3.2%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폭 오른 1.2~6%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기준으로 최저 8억~12.2억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1%정도에 적용되며 납세 대상은 현재기준으로 51.1만명이라고 합니다. 

전체인구대비 1%라고 하니 조금 적어보이지만 실제 경제활동인구수 대비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법인의 다주택 보유의 경우는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주택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게 되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1.6.1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매물유도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율도 인상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며

기본세율 6~42%에 2주택은 20%, 3주택이상은 30% 만큼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됩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됩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조치로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하게 되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