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0년 05월 25일 by 알림이1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목차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과 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지원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다만 위 기간동안 매출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는?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1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득기준은?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경우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소득이 중위150%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판단했을때 150%이하 소득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0년 3월~5월 중 가장 유리한달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0년 5월 7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건강보험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증빙서류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통해 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사업자통장 등 그외 입증가능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소득감소요건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감소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0년 3월~4월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대상기간인 2019년 월평균소득, 19년 3월~4월 매출액, 2019년 12월~2020년 1월 매출액 중 택1)의 소득 매출 대비 일정수준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소득·매출 수준

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제출 서류(1)

발급 방법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지원금 중복수급?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3월~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과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경우 중복해서 지원이 안됩니다. 

2020년 3월~5월이 아닌 다른시기에 참여해서 받았다면 지원이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2차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6월1일~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는 2주간 5부제 신청을받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지원 신청서류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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