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0년 06월 01일 by 알림이1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목차

 

이번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중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라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중에서 2020년 3월~5월중 무급휴직을 한적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서 무급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증빙서류는?

무급휴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사업주가 발행한 무급휴직 확인서

항공사업법상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소득기준은?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은 2019년으로 하며 과세대상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며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무급휴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요건은?

2020년 3월~5월 기간중 일정기간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며 총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로 100만원은 2주내에 지급하게 되며 2차분 50만원은 신청인 계좌로 7월중에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심사는 한번에 이루어지게 되며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은?

2020.6.1~7.20.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20.7.1~7.20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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