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 방법

2020년 05월 05일 by 알림이1

    코로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 방법 목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분을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 예외 인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적용기간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2020년 3월~6월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은?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소급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예정)

’20.4.16.

(자격변동마감일)

’20.3월분5월분 보험료 또는

’20.4월분6월분 보험료

의 경우는 ’20.3.1.

의 경우는 ’20.4.1.

의 경우는 ’20.6.1.

의 경우는 ’20.7.1.

’20.4.17.5.15.

’20.4월분6월 보험료

’20.4.1.

’20.7.1.

’20.5.16.6.15.

’20.5월분6월 보험료

’20.5.1.

’20.7.1.

’20.6.16.7.15.

’20.6월 보험료

’20.6.1.

’20.7.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EDI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출서류는?

납부 예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근로자 동의서(별지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3))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별지4))

납부예외사유는 ‘11.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의사항은?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후 납부 신청시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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