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비교(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2020년 02월 29일 by 알림이1

    개인연금저축 비교(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목차

노후를 준비하기위한 개인 연금제도들이 참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제도를 이용해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가지 개인연금제도들의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연금비교 참고글>

[생활상식]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정부 지원사업]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연금제도] - 연금저축 수익률 분석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 입니다. 2013년부터 가입 가능한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1. 세액공제와 저렴한 세율

 -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

-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단계별 인하(5.5% ~ 3.3%)

 

2. 계약이전 가능

- 계약이전은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개인연금, 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계약 이전 불가

 

3. 일부 인출 가능

-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인출 순서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세금부담 경감
-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

 

4.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복수의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비율로 포트폴리오 구성

-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 운용의 폭 확대

 

5. 가입대상의 확대

- 가입 대상의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구분

연금저축계좌

상품특징

계좌에 일정 기간 납입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가입대상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적립기간

5년 이상

가입한도

연간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요건

적립기간 만료 그리고 만 55세 이후(연금수령 한도 이내)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120%

세액공제 방법 및 공제금액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보수/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당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
(55~ 69: 5.5% / 70~79: 4.4% / 80세 이상 : 3.3% / 지방소득세 포함)

중도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연금외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또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 의료비인출시 연금소득세(5.5~3.3%)로 과세

일부 인출

수시 가능(, 과세대상 금액 확인 필요)

계약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약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적용시기

201511일 이후 ~ 현재

 

 

 

가입(취급)기관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판매사,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기대수익이 큰 편이지만 확정된 최저보증이율이 없고 실적 배당형태이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리스크가 다른 상품에비해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지만 큰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원금보장과 최저이율 보장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빠지게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취급기관

펀드 판매사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펀드

신탁

보험

보험

납입 방식

자유

자유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확정

확정(~25)

예금자보호

비대상

대상

대상

대상

상품성격

실적배당(펀드형)

실적배당(신탁형)

공시이율(변동)

공시이율(변동)

이율지급형태

최저보증이율 없음

최저보증이율 없음

최저보증이율 있음

최저보증이율 있음

상품종류

주식형 ~ 채권형 다양

안정형(채권90% + 주식10%)
채권형(채권100%)

공시이율형(금리연동)
확정이율형

리스크
(기대수익률)

~

장점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능하고 타상품에 비해 높은 기대수익률

원리보장 및 가입기관인 은행에 대한 신뢰성

원금보장 + 최저이율 보장을 통한 안정성

 

세금제도

구분

저축액납입시

연금수령시

중도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사망으로
인출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소득세
(5.5% ~ 3.3%)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5.5% ~ 3.3%)

연금소득세
(5.5% ~ 3.3%)

 

- 연금외수령시(중도해지 포함) 매년 납입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이자분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총 연금액(공적연금제외)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나,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비인출에 따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1,2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에도 제외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퇴직시점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 받으며, 연금외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연금계좌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상품과도 비교해보세요.

<연금비교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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