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저축 비교(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목차
노후를 준비하기위한 개인 연금제도들이 참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제도를 이용해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가지 개인연금제도들의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연금비교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 입니다. 2013년부터 가입 가능한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1. 세액공제와 저렴한 세율
-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
-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단계별 인하(5.5% ~ 3.3%)
2. 계약이전 가능
- 계약이전은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개인연금, 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계약 이전 불가
3. 일부 인출 가능
-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인출 순서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세금부담 경감
-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
4.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복수의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비율로 포트폴리오 구성
-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 운용의 폭 확대
5. 가입대상의 확대
- 가입 대상의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구분 |
연금저축계좌 |
상품특징 |
계좌에 일정 기간 납입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
적립기간 |
5년 이상 |
가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수령요건 |
적립기간 만료 그리고 만 55세 이후(연금수령 한도 이내)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120% |
세액공제 방법 및 공제금액 |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중 4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
보수/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연금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
중도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
일부 인출 |
수시 가능(단, 과세대상 금액 확인 필요) |
계약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약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 현재 |
가입(취급)기관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판매사,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기대수익이 큰 편이지만 확정된 최저보증이율이 없고 실적 배당형태이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리스크가 다른 상품에비해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지만 큰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원금보장과 최저이율 보장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빠지게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
취급기관 |
펀드 판매사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상품 |
펀드 |
신탁 |
보험 |
보험 |
납입 방식 |
자유 |
자유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 |
비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상품성격 |
실적배당(펀드형) |
실적배당(신탁형) |
공시이율(변동) |
공시이율(변동) |
이율지급형태 |
최저보증이율 없음 |
최저보증이율 없음 |
최저보증이율 있음 |
최저보증이율 있음 |
상품종류 |
주식형 ~ 채권형 다양 |
안정형(채권90% + 주식10%) |
공시이율형(금리연동) |
|
리스크 |
저 ~ 고 |
저 |
저 |
저 |
장점 |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능하고 타상품에 비해 높은 기대수익률 |
원리보장 및 가입기관인 은행에 대한 신뢰성 |
원금보장 + 최저이율 보장을 통한 안정성 |
세금제도
구분 |
저축액납입시 |
연금수령시 |
중도해지 및 |
부득이한 사유로 |
사망으로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
- 연금외수령시(중도해지 포함) 매년 납입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이자분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총 연금액(공적연금제외)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나,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비인출에 따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1,2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에도 제외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퇴직시점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 받으며, 연금외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연금계좌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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