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2020년 02월 26일 by 알림이1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목차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예상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연금알아보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볼수도 있으며

 

월납입보험료를 입력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는곳

 

 

공인 인증을 하게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지급받지 않은내역이나 지급후 추가지급액을 확인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연금급여를 청구할수도 있으며 연금급여 상담예약신청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 예약 신청

 

 

 

 

내연금알아보기의 정확한 정보는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이루어져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곳입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보험요율 계산 방법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계산방법도 안내합니다.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18.7.1.부터 2019.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0만원과 468만원임

- 2019.7.1.부터 2020.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1만원과 486만원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1.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2.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3%)을
충당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1일 시행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보험료 고지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보험료 납부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보험료 체납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