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2020년 02월 25일 by 알림이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핵심적인 내용 요약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여기서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싶으신 분만 참고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기초노령 연금 얼마를 받게되는지 상세 계산

 

 

 

 

 

참고: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1월 ~ ’20.12월 :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