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신청 및 사용처 안내 목차
경상남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중복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복해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계획과 받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하게 됩니다.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월)
세대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59,118 |
13,984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지원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지원내용) 가구별 20 ~ 5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선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자료를 시군(읍면동)에서 확인 후 대상가구에 우편 신청·지급 안내 통보하게 됩니다.
우편물을 받은 세대는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선불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주민등록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로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원 변동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 사망은 신청일기준 변동사항을 적용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 신청 절차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가구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하여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여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복지원 제외대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을 받은 가구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재산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거주하고 있는 시군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시군별 지역한정이 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 관할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에는 사용 불가
-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시 단위 동 소재 지점은 사용 불가
-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
(시 단위 읍·면은 사용 가능, 동은 사용 불가 / 군 단위는 읍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체 지점 사용가능)
(예 시) 창원시 봉곡동 소재 하나로마트 창원점은 사용 불가
창원시 내서읍 소재 하나로마트 내서농협본점은 사용 가능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도·시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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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25-7211,7221,7231 |
진주시 749-5877 |
통영시 650-4190 |
사천시 831-2601 |
김해시 1577-9400 |
밀양시 359-5292 |
거제시 639-3713 |
양산시 392-3363 |
의령군 570-2270 |
함안군 580-2460 |
창녕군 530-1121 |
고성군 670-5901 |
남해군 860-3830 |
하동군 880-2347 |
산청군 970-6521 |
함양군 960-4023 |
거창군 940-3090 |
합천군 930-4701 |
경상남도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