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 목차
경상남도에서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소득하위 50%에 해당됩니다.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59,118 |
13,984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지역은?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지원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선정 절차는?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과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자료를 시군(읍면동)에서 확인 후 대상가구에 우편 신청·지급 안내 통보하게 됩니다.
우편 통보 받은 세대는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불카드를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우편 미통지자는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신청 및 사용처 안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단위 지급을 하게 되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입니다. (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보 가입세대 63천 가구)
단, 외국인이 피부양자이며 세대원인 경우 포함(F-6비자 결혼이민자 등)
-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각각 다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창원,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 1인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어머니는 2인가구로 진주시에 각각 신청
▶ (예시2)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서울,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는 신청불가(경남 외),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가능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가구원 변동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의 신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있더라도 별도가구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등 고액자산가 대상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은 후라도 정부 제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금융소득) 2천만원*
*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임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 불가
- 단,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결혼이민자(F-6비자)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수 포함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 지급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신청 및 사용처 안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지원불가합니다.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2020년 2월 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정부지원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 유리한 급여 선택 불가
4인 가구의 경우 아동돌봄쿠폰 1명 지급 대상자(40만원 수혜자)는 경상남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이라도 기 정부지원 선정 대상자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수정)5월22일 이후에 10만원 지급 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방법은?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불가업종은?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에는 사용 불가
-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농협하나로마트는 단위동 소재 지점은 사용 불가합니다.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창원시 봉곡동 소재 하나로마트 창원점은 사용 불가
창원시 내서읍 소재 하나로마트 내서농협본점은 사용 가능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전출 등
2020년 3월 29일 기준 경남도민이었으나, 신청 시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 불가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도 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족 전부가 이사한 경우 (세대 전출)
- 이사한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정보가 이전 주소지에서 추출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전출지 에 대상자 정보 확인한 후 지급 가능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하여 가족 일부가 이사한 경우 (일부 전출)
- 2020년 3월 29일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예 시)
창원에 거주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5인 가구 중 2020년 4월 5일 아버지, 어머니, 딸 3인이 함안으로 이사한 경우,
2020년 4월 28일 신청 시 창원에서 5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최근 소득이 격감한 경우 신청은?
소득격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문의처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도·시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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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25-7211,7221,7231 |
진주시 749-5877 |
통영시 650-4190 |
사천시 831-2601 |
김해시 1577-9400 |
밀양시 359-5292 |
거제시 639-3713 |
양산시 392-3363 |
의령군 570-2271 |
함안군 580-2460 |
창녕군 530-1121 |
고성군 670-5901 |
남해군 860-3830 |
하동군 880-2347 |
산청군 970-6521 |
함양군 960-4023 |
거창군 940-9090 |
합천군 930-4701 |
경상남도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