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소득 신고와 임대소득세 계산 목차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해입니다. 이에따라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가 신고 첫 해입니다. 2019년 임대소득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1)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 귀속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9.12.31.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경우는 1.2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구 분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①) |
① 이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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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택 |
필요경비율 |
60% |
50% |
기본공제* |
4백만 원 |
2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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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나.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총수입금액 규모와 무관)
구 분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①) |
① 이외의 경우 |
감면율 |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
- |
요 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나.국민주택규모 주택일 것 다.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마.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
임대소득세 계산사례(총수입금액 2천만 원, 분리과세 선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방법
①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완료
②국민주택 규모
③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의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④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단기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세액 감면을 받은 후 임대 유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방법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납부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하루 연장)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별관할 세무서
시 · 도명 |
세무관서명 |
관할구역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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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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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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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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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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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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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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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중 남대문로 1·3·4·5가, 을지로 1·2·3·4·5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 1·2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봉래동 1·2가, 회현동 1·2·3가, 소공동, 태평로 1·2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2가, 중림동, 만리동 1·2가, 충정로 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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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중 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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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창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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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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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중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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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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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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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도곡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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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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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잠원동, 반포동 및 방배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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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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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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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송파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가락동, 문정동, 석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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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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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역삼동, 도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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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대림동, 도림동 및 신길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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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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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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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삼전동, 방이동, 오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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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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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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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중 광희동 1,2가, 남대문로 2가, 남산동 1,2,3가, 남학동, 명동 1,2가, 무학동, 묵정동, 방산동, 신당동, 쌍림동, 예관동, 예장동, 오장동, 을지로 6,7가, 인현동 1,2가, 장충동 1,2가, 주자동, 초동, 충무로 1,2,3,4,5가, 필동 1,2,3가, 황학동, 흥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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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일부, 강원도(철원군 제외)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22개 세무서 : 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남양주, 구리, 시흥, 용인,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태백지서), 강릉, 속초, 경기광주(하남지서), 기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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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중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및 정선군 중 임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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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하남시는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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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구리시, 남양주 별내, 퇴계원, 다산1·2, 양정, 와부, 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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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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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1,2, 양정,와부,조안,별내, 퇴계원 제외)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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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중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4,5,6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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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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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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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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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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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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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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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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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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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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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 제외), 평창군(대관령면,진부면,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및 용평면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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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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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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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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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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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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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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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화성시 4개 읍, 9개 면과 새솔동(진안동, 능동, 기산동, 반정동, 병점1,2동, 반월동, 배양동, 기안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동탄1,2,3,4,5,6,7,8동(반송동, 석우동, 능동, 청계동, 영천동, 중동, 오산동, 방교동, 금곡동,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장지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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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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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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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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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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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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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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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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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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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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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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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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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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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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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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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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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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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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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청남도 홍성군,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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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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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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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전라남도 곡성군, 화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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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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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군(삼호읍 제외), 함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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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및 계남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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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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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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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북전주세무서) 진안군(진안지서) 무주군(진안지서) 장수군 중 천천면·장계면·계북면·계남면(진안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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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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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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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라남도 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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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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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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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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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우)59226 강진지서: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1 (우)59123 완도민원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11, 4층 (우)58922 진도민원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13,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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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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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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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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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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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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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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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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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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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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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및 본동 제외), 경상북도 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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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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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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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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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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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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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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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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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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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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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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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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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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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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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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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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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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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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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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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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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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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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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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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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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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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관내 세무서 :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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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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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경기도 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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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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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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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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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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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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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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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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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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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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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파주시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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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